인터넷으로 정부 법안 적정성 토론

  • 방통위 'IPTV법 시행령' 29일까지 인터넷으로 의견 청취

정부가 발의하는 법(안)과 시행령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문기관과 이해관계자가 자신들의 공식의견을 게재할 수 있는 '장(場)'이 마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마련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 시행령’에 대한 ‘온라인 의견게시’ 제도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온라인 의견게시란 개인을 제외한 협회·단체·사업자 등 시행령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와 전문기관 명의의 문서화된 공식의견을 온라인 상으로 게시하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각 기관 상호간의 반론과 재반론도 가능해 이해관계자간 토론의 장(場)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방통위는 파악하고 있다.

방통위는 기존의 의견수렴 절차는 공식 문서에 의하지 않은 단견적 주장에 대한 검증기회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면서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따라 IPTV 시행령 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인 오는 29일까지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은 방통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의견을 게재할 수 있다.

방통위 취시중 위원장은 "'온라인 의견게시’ 코너에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그 논의 결과를 시행령 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 입법예고된 IPTV법 시행령은 '콘텐츠 공동접근' '회계분리' 등과 관련 IPTV업계와 케이블TV·지상파방송 간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신종명 기자 skc1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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