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신혼부부용 주택 1만8000가구 공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8-05-19 13: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내년부터는 연 5만가구로 확대

올해 하반기에 신혼부부용 주택 1만8000가구가 공급된다.
 
19일 국토해양부가 내놓은 '2008년도 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은 유형별로 ▲국민임대주택 1만3000가구 ▲소형 분양주택 3000-4000가구 ▲10년 임대주택 700가구 ▲전세임대주택 500가구 등 모두 1만8000가구다.
 
국토부는 내년부터는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물량을 소형(60㎡이하) 분양 및 임대주택의 유형별 30% 이내 수준에서 연 5만가구(분양ㆍ임대 포함)로 확대할 방침이다. 유형별로는 ▲국민임대주택 2만가구 ▲지분형주택 등 소형 분양주택 1만5000호 ▲장기임대주택 1만호 ▲전세임대주택 5000가구 등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등 선호지역에서는 공공택지 용적률 상향, 도심 내 공급확대 등을 통해 추가건설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용 주택 청약자격은 청약통장 가입자 중 결혼 5년 이내(3년내 1순위)의 무주택 저소득(소득 4분위 이하) 신혼부부로서 출산(입양포함)한 이들이 갖는다.

국토부는 신혼부부가 기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연 7만가구에 한해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신혼부부 수요에 따라 추가재원이 필요하면 올 10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령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고령자에게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임대 우선공급 대상에 고령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다음달 개정하는 주택공급규칙에 담을 방침이다.

또 고령자용 임대주택 의무공급 및 주택개조 등 체계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고령자 주거안정법'을 마련해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법안에는 고령자용 임대주택에 무장애 설계(Barrier-Free) 등 주택 내 편의시설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 '아주뉴스'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