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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회장 파기환송심,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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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5-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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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징역 6년이 구형됐다.

서울 고등법원 형사20부(길기봉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오후 2시에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정 회장은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8천4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 출연을 예정대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84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 출연 약속이행과 준법경영을 주제로 2시간 이상 강연 등을 골자로 하는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회봉사명령이 위법해 허용될 수 없다며 양형을 다시 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연합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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