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의 학교설립 비용 부담을 놓고 갈등이 불거지면서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해당 지방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사업 및 분양승인이 미뤄져 예정된 주택 건설 계획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국토해양부와 김포시 등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송도 및 청라지구 등에 이어 김포한강신도시에서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놓고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실제로 우남건설은 다음달 김포한강신도시에서 '우남 퍼스트빌' 1200여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사업승인조차 받지 못했다. 사업승인을 받아야 분양승인에 이어 입주자모집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분양 일정도 미뤄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사업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둘러싼 갈등 탓이다.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이나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학교를 짓기 위한 용지비는 지방교육청과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김포교육청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용지비의 절반을 부담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고 김포시는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땅을 확보할 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주택건설승인을 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우선 비용을 부담하고 향후 되갚는 타협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김포교육청은 이마저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청라지구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가 일단 학교 설립비용을 대고 정부 방침에 따라 교육청과 비용을 정산하기로 한 바 있다.
국토부는 지방교육청의 주장대로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대신 내는 것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입주자들의 부담이 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금도 사업시행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용지는 조성원가의 50%, 고등학교 용지는 조성원가의 70%에서 공급하고 있다. 사실상 조성원가의 30~50%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부담은 결국 분양가로 전가돼 입주자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지방교육청 부담분까지 떠앉으면 분양가는 더 올라간다.
이에 따라 정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를 포함해 국토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 부처들이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