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라면업체 가격담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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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6-1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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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업체 조사 착수···업계, “억울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가 라면 제조업체의 가격 담합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최근 서민들의 생필품 중 하나인 라면값 인상 과정에서 제조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가 포착돼 현장 조사에 들어간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밀가루 가격 상승을 이유로 올해 2월 이후 라면값을 15~16% 정도 인상한 농심을 포함한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국내 주요 식·음료 기업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원자재 가격 급등을 빌미로 비슷한 시기에 라면업체들이 유사한 수준에서 가격인상을 단행한 것에 대해 담합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 이번 조사에 착수할 것임을 밝혔다.

하지만, 라면 업계에서는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적정한 가격인상이었다며 공정위의 조사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정위는 라면 말고도 밀가루와 휘발유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생필품의 가격 담합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유희상 카르텔정책국장은 “가격을 올릴 수는 있으나 담합 등 비시장적인 요인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경쟁적 시장에선 원자재값이 올랐다고 이를 꼭 제품가격에 반영하지는 않으며 기업은 원가절감 노력 및 가격 인상에 따른 수익성 부문을 고려한다”고 말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라면시장은 농심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이 회사가 가격을 올리면 다른 업체들이 따라서 인상하는 구조”라며 “업체들이 모여서 가격 인상을 논의하는 등 담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민지 기자 choimj@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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