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5년간 15만개 신규일자리 창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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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6-1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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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창업 활성화 대책' 발표···벤처펀드·실업급여 등 확대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이 향후 5년간 약 15만명의 신규일자리 창출 효과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중기청은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1차 중소기업 성공 전략회의'에서 다양한 창업원 발굴, 창업 중심으로 정책수단 재배분 및 창업을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술창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9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됐으며, 중기청은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15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기술창업 활성화 대책'은 최근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화되고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동반 하락하는 현 상황에 대해 신규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기술창업 활성화를 통한 신정부의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우리경제의 활력 회복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업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하는 '아이디어 상업화센터' 설립하고 의대 · 약대 · 한의대에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해 BT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또한, '사립대학 적립금'(6.5조원)의 벤처투자가 허용되고 은행·보험사의 벤처펀드 출자한도가 폐지된다.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석 · 박사급)의 중소기업 배정비율이 30%에서 50%로 확대되고 스톡옵션 공시방법도 개인별 공시에서 총원별 공시로 개선된다.

특히, 창업자도 창업 실패 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하고 초 · 중 · 고등학교 교과서도 창업 친화적으로 보완하는 등 창업을 겁내지 않는 도전적 문화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중기청 관계자는 기술창업활성화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금년 중에 개정 한다"며 "예산 조치가 수반되는 아이디어 상업화센터, 기술창업인턴제 등은 내년 상반기에 중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원재 기자 wjstyl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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