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채무와 상환금액을 재조정한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기록이 추가로 삭제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채무 불이행자중 2년이상 연체없이 상환해왔으나 상환 부담 과중으로 중도에 재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신용회복지원중' 기록을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일 기록 삭제의 혜택을 받지 못한 3만7000여명이 추가로 취업이나 대출, 신용카드 발급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는 2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재조정자의 경우 정상적으로 채무상환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것으로 추정, 이같이 실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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