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할당제도 대폭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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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6-1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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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전파법개정안 시행령 공포.. 주파수할당 신청자 범위제한 근거 등 마련

·앞으로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가 사전에 정해진다.

또 할당대가를 납부한 사업자라도 이용기간 도중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할당취소된 경우 잔여 할당대가를 반환받을 수 없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통신업체의 주파수 독과점 방지 및 신규 이통사업자의 진입촉진을 위한 전파법 개정안 시행령이 13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주파수할당이란 기간통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특정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국가의 행정작용으로 할당대가 납부 여부에 따라 대가할당과 심사할당으로 구분된다.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은 ▲주파수할당 신청자의 범위제한 근거마련 ▲주파수 대가할당 심사기준의 명확화 ▲주파수 할당취소시 잔여 할당대가 반환불가 ▲주파수 이용권 양도·임대시 사전승인 의무화 ▲무선국의 허가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사유 구체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기간통신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할당참여 제한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금까지는 심사할당을 하는 경우와 달리 신규주파수를 대가할당 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심사기준이 없었지만, 기존의 심사할당 심사기준을 완화여 대가할당 시에도 그 심사기준을 준용토록 함으로써 신규주파수의 대가할당 심사기준을 명확히 했다.

할당대가는 주파수 사용대가가 아닌 주파수할당(특허권 설정)에 따른 시장진입비용인데도 사업허가 취소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잔여이용기간의 할당대가가 반환됐지만 앞으로는 ‘할당취소’가 돼도 잔여할당대가가 반환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공익적 사유로 인해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주파수 회수’를 하고, 사업자에게 책임 없는 점을 고려해 잔여할당대가가 반환된다.

방통위는 정부의 사후승인사항으로 돼 있던 주파수 이용권의 양도임대가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 및 양도자의 이용자 보호문제와 관련이 큰 점을 고려해 사전승인사항으로 개선했고 승인심사 시 주파수 할당심사기준을 고려해 승인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방통위는 이외에도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던 무선국 허가취소 등의 행정제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정부의 재량권 남용소지를 없애는 동시에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

방통위회는 이번 개정안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08년 12월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12월 초까지 하위법령을 정비해 개정전파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박용준 기자 sasori@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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