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주파주 정책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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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6-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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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책사유 발생시 잔여할당대가 반환 못 받아 주파수 이용권 양도·임대 절차 사전증인으로

앞으로 주파수 할당대가를 납부한 사업자라도 이용기간에 중대한 귀책사유로 할당 취소가 발생할 경우 잔여할당대가를 반환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주파수 이용권의 양도․임대에 대한 승인절차가 현행 사후승인에서 서전승인으로 강화된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파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13일 공포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개정된 전파법은 ‘주파수 할당’ 등을 통해 주파수의 독과점 방지와 신규 이통사업자의 진입촉진을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주파수할당’이란 기간통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특정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대가할당과 심사할당으로 구분된다.

개정안은 ▲주파수할당 신청자의 범위제한 근거마련 ▲주파수 대가할당 심사기준의 명확화 ▲주파수 할당취소시 잔여 할당대가 반환불가 ▲주파수 이용권 양도.임대시 사전승인 의무화 ▲무선국의 허가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사유 구체화 등이 주된 내용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심사할당과는 달리 신규주파수 대가할당에는 적용할 수 있는 심사기준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대가할당 시에도 그 심사기준을 준용할 수 있게 돼 신규주파수 대가할당 심사기준이 명확해졌다.

또한 할당대가는 주파수 사용대가가 아닌 주파수할당(특허권 설정)에 따른 시장진입비용임에도 현재는 사업허가 취소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도 사업자에게 잔여 할당대가를 반환해 줬으나 앞으로는 아예 '할당취소'가 돼 잔여할당대가를 반환해 주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공익적 사유로 인해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주파수 회수'를 하고 잔여할당대가를 반환해 준다.

방통위는 또 정부의 사후승인사항으로 되어있던 주파수 이용권의 양도.임대가 시장경쟁 및 양도자의 이용자 보호문제에 큰 영향을 마차는 것을 감안해 사전승인사항으로 요건을 강화했고 승인심사 시 주파수 할당심사기준을 고려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던 무선국 허가취소 등의 행정제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정부의 재량권 남용소지를 없애는 동시에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08년 12월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12월 초까지 하위법령을 정비해 개정 전파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박용준 기자 sasori@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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