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광고와 홍보물에 지금까지 사용할 수 없었던 `최고', `특별한' 등의 표현이 허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3일 건강기능식품의 홍보시 금지된 허위. 과대 표현 가운데 `최고', `가장 좋은', `특', `Best', `Most',`Special' 등을 삭제하는 내용의 건강기능 식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외에도 포상금 지급 기준고 1000만 원 이하로 확대되고, 국립검역소의 수입식품 신고 및 검사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완전 이관된다.
건기식 이력추적관리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로가 부과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기증식품에 관한 법률이 오는 9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를 환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월 5일까지 찬반여부와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복지부장관 앞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민지 기자 choimj@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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