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내달 등록 갱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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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6-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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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대부업법 시행, 관할 지자체장에 신청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대부업체는 다음달까지 대부업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05년 9월1일부터 대부업 등록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만료 1개월 전까지 등록을 갱신토록 한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다음달 31일 첫 유효기간 만료 시기가 도래하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은 대부업체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05년 대부업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영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대부업체는 해당 지역의 시장이나 도지사에게 등록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 갱신 신청시 대부업등록신청서와 법인등기부 등본을 제출해야 하며 신청 기한은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다.

기간 내에 등록 갱신을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 대부업 등록의 효력이 소멸된다.

등록을 갱신하지 않고 계속 영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간 내에 등록을 갱신해 불필요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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