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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금융행위 43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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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6-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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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권 금융사 상호 무단 사용, 이자율 상한 허위 적시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인터넷을 통해 불법 영업 행위를 한 대부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한 달간 인터넷에서 영업중인 대부업체 및 포털업체 등의 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불법 금융행위를 한 43개 업체를 적발해 수사기관 등에 조치를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상호저축은행의 대출 모집인을 가장하거나 제도권 금융회사의 제휴업체를 사칭하는 등 불법 영업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대부업체는 법정 최고 이자율이 49%로 인하된 사실을 숨기고 광고에 이자율 상한을 연 66%로 표기해 17%포인트를 깎아주는 것처럼 속여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인터넷 포털업체가 금융회사의 상품정보를 잘못 게재한 경우도 18건이나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포털업체들은 금융회사의 상품 정보를 수집해 제공하면서 대출 자격과 금리, 보험금 지급액 등의 주요 내용들을 금융회사의 홈페이지 내용과 다르게 게재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시켰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금융행위 업체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나 금감원을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며 "인터넷에서 불법 금융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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