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사업용 물품 신용카드를 등록한 개인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때 카드 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 전표 보관의무 폐지 및 공제신청 간소화'를 발표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상반기는 6월30일, 하반기는 12월31일까지 해야 하며, 등록된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직접 신용카드 매입자료를 제출받아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게 된다.
따라서 납세자는 이를 조회해 간편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도 별도 등록절차 없이 법인 명의 카드거래 자료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절차를 간소화한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