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밀리오레분양 과장광고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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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6-2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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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권 투자 수익률과 시세 허위․과장 광고

상권의 투자 수익률과 시세를 과장 광고한 쇼핑몰 밀리오레의 운영업체 (주)성창에프엔디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 4~7월 신촌 밀리오레 분양과 관련해 건설교통부가 7대 광역도시의 빌딩 투자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신촌, 이대 상권이 28.88%로 최고를 기록했다고 신문에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신촌, 이대 상권의 투자수익률은 2003년 28.88%, 2004년 10.88%, 2005년 11.4%로 2005년 자료가 있는데도 조사 시점을 밝히지 않고 2003년 수익률이 최근 조사 결과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성창에프엔디는 전단과 카탈로그에도 ‘경의선 복선 완료시 288회 10분 간격 운행’, ‘(분양가) 주변시세 대비 30% 수준’이라는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경의선 복선 전철화 사업구간에 밀리오레가 위치한 신촌 민자역사는 포함되지 않았고 분양가도 주변시세의 75% 이상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최민지 기자 choimj@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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