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감세 7조··· 초과세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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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6-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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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초과세수가 가능할 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6년에 2조원이 발생했던 추가세수 규모가 지난해 14조2000억원 급증했다. 14조2000억원 가운데 절반 정도인 7조원은 세원투명성 강화를 비롯한 구조적·제도적 요인으로, 나머지 7조원 가량은 양도소득세 증가, 세목납부마감일의 이월 같은 일시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부는 이러한 세수 증가 추세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감세정책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일시적 요인에 의해 늘어난 세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쓰는 것이 합리적이나 구조적·제도적 요인에 따른 것은 감세 재원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난해 9월 작성한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걷힐 것으로 전망된 총세수는 165조6000억원으로, 이는 구조적·제도적 요인에 따른 세수 증가분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세수가 세입예산안보다 더 걷힐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감안해 새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인 감세정책을 펼쳐오고 있어 사실상 초과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올해 시행되거나 국회 통과 후 시행 예정인 감세정책 규모는 3월 단행된 유류세 10%인하가 7000억원, 할당관세 인하 6000억원, 법인세 인하 12조8000억원, 유가환급금 2조원 등 최소 5조원이 넘는다. 여기에 정기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각종 감세정책을 감안하면 구조적·제도적 요인으로 늘어날 것이라 예상되는 초과세수분 7조원 가량이 전액 감세에 쓰이게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과표양성화 효과, 유가상승 등 세입증대 요인이 있지만 하반기 이후 나타날 각종 감세조치를 감안한다면 당초의 세입예산안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세입전망은 매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주요세목의 세수가 어느정도 가시화되는 8월 하순께나 가능하다"면서 "현 시점에서 올해 세입전망을 언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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