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규 공동주택 공시가격 추가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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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8-0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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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월 신·증축 주택 11만3000가구 대상 오는 5~25일 열람 및 의견청취

국토해양부는 올 들어 지난 5월 31일까지 신ㆍ증축된 공통주택 11만3000가구의 공시가격을 추가 공시하기 위해 오는 5일부터 25일까지 주택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열람과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추가 공시되는 주택의 기준가격은 6월 1일 기준이며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청(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5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나 시ㆍ군ㆍ구청(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한국감정원(본점 및 각 지점)에 우편이나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감정원의 재조사 및 검증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조정된 가격은 다음달 29일 최종 결정ㆍ공시된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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