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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치료제 유사물질 ‘최데나필’ 유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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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9-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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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청, 안전성에서 심각한 문제 야기할 수 있어

중국산 수입식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최데나필’의 국내 수입 및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경인지방청이 중국산 수입식품에서 미지물질을 발견했다는 정보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바데나필과 유사한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최데나필’인 것을 확인했다.

최근 식약청은 성기능 강화, 원기보강 등의 목적으로 판매되는 식품에 대한 발기부전치료 성분 검색을 강화했다. 그러자 성분의 구조를 조금씩 변형한 신종 성분을 첨가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식약청은 “변형 성분이 포함된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최데나필’을 ‘식품의기준및규격’ 중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로 추가·개정하고 이들 성분이 함유된 식품의 국내 수입 및 유통을 금지시킬 방침이다.

김은진 기자 happyny7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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