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폭 감면…과세기준 9억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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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9-2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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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율도 3분의 1로 인하…중장기적 폐지 사업용 부동산 과세 기준도 40억→80억원

내년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주택분 과세 기준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현행 1~3%인 세율도 0.5~1%로 대폭 낮아지고 1가구 1주택 고령자는 30%까지 세액을 공제받는다.

기업 경쟁력 저해요인으로 지적받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도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두배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 개편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개편안은 우선 주택분 종부세의 부과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였다.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 대상은 38만7000가구에서 16만1000가구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

또 과표구간을 단축하고 세율을 3분의 1 수준으로 낮춰 과세표준이 6억원 이하면 0.5%, 6억~12억원 0.75%, 12억원 초과는 1%의 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종부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까지는 1%, 3억~14억원 1.5%, 14억~94억원 2%, 94억원 초과는 3%로 돼 있다.

개편안에는 1가구 1주택 고령자에 대해 30%까지 세액을 공제해 주는 내용도 담겼다. 만 60세 이상~65세 미만은 10%, 65세 이상~70세 미만 20%, 70세 이상은 30%까지 종부세를 감면받는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도 대폭 줄어든다. 개편안은 사업용 부동산의 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높이고 현행 0.6~1.6%인 세율도 0.5%~0.7%로 낮췄다.

또 200억원 초과분에 대해 0.8%의 세율로 부과하던 일부 서비스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도 폐지키로 했다.

개편안은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종부세도 완화했다. 과세 기준 금액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렸고 1~4%인 세율은 0.75%~2%로 내렸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종부세와 재산세 부과 기준으로 삼던 시가(공시가격)를 공정시장가액으로 변경키로 했다. 보유세는 양도세와 달리 실제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매년 시가를 조사해 과세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재정부는 다만 부동산가격이 급등락하는 경우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기준을 -20~20% 범위 내에서 운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한편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국제적인 재산과세 원칙에 따라 단일 세율이나 낮은 누진세율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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