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완화, 8월 21일 분양승인신청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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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9-2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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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거래신고지역 전용 60㎡ 이하도 신고 대상 주상복합 가산비 추가인정…분양가 3~4% 인상

지난 8월 21일 이후 분양 승인을 신청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해 전매제한이 완화된다. 아울러 다음달 중에는 주상복합아파트에 가산비가 추가 인정돼 분양가격이 3~4% 오를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8·21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을 완화했다. 지금은 공공택지 7~10년, 민간택지 5~7년으로 돼 있지만, 개정안은 공공택지 3~7년, 민간택지는 1~3년으로 기간을 줄였다. 완화된 전매제한 규정은 지난 8월 21일 이후 분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주택거래신고 대상도 확대했다. 지금은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를 거래한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을 거래해도 15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도 이주용 택지와 마찬가지로 기간 제한 없이 1회에 한해 전매할 수 있도록 했고 대한주택보증이 지방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규칙 개정안은 주상복합아파트의 특수성을 감안해 추가 비용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역타공법 등 특수공법으로 지하층을 시공하는 경우와 기계환기설비와 쓰레기 이송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 택지 가산비와 건축비 가산비를 인정해 분양가가 최대 3~4%의 오를 전망이다.

규칙 개정안은 또 분양가 산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택지비 산정업체 직접 선정토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11월 중, 규칙 개정안은 10월 중에 시행될 전망이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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