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무원노조, 오세훈시장 인권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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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9-2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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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공무원노조가 서울시의 ‘현장시정지원단’ 제도가 인권 침해의 결과를 낳고 있다며 오세훈 시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시정지원단은 퇴출 대상 공무원을 재교육한 뒤 현장으로 복귀하거나 퇴출할 대상을 가리는 공무원 퇴출 제도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서울시청지부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서울시청지부는 이날 배포한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현장시정지원단은 헌법에 보장돼 있는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인권침해 사례를 공개했다.

이들 단체는 “무더운 여름날 무리하게 강행된 국토순례로 인해 2명의 공무원이 탈수, 탈장을 일으켜 입원 치료를 받았다”며 “이들 중 암 병력이 있던 공무원은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결국 사망했다”고 인권 침해 사례로 규정했다.

단체는 또 인성검사 및 심리검사를 통한 정신질환자 선정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성검사 및 심리검사가 2시간 동안 1000여 문항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비전문가에 의해 실시돼 정확한 검사가 될 수 없었지만 현재 15명이 시립은평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공무원은 정신질환자 취급을 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고 강요한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오세훈 시장은 잘못된 인사정책에 대해 서울시민과 고통을 당한 공무원들에게 사과하고 현장시정지원단을 즉각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국토순례는 시간당 3~4km 이하 수준으로 기온이 20도가 넘었던 6월에 진행된, 비교적 부담 없는 도보행진이었다”며 “노조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많고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또 “심리평가를 통해 스트레스 지수가 높으면 따로 심리 상담을 받게 해주는 등 일반 직원들에게는 해주지 못한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노조는 2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오 시장을 국가인권위에 정식으로 제소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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