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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알권리위해 ‘GMO 표시제’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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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0-0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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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재조합식품(GMO)의 표시제가 대폭 강화된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 알 권리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대폭 강화한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GMO를 사용한 농산물과 모든 가공식품에 GMO 표시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GMO-free’ 등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해 소비자와 업계의 혼란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금까지 최종제품에서 검사가 불가능해 표시 대상에서 제외됐던 간장, 식용유, 전분당 혹은 이들을 원료로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도 GMO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식약청은 무유전자재조합식품(GMO-Free)에 대한 정의 및 강조표시 규정을 신설해 업체로 하여금 제품 광고 및 표시에서 무분별한 용어 사용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개정되는 GMO 표시방법은 GMO원료 사용 식품은 ‘GMO 표시’, 비의도적 혼입허용치 이하 농산물 사용 식품은 무표시, GMO-Free식품은 ‘GMO-Free’ 강조 표시로 구분한다.

아울러 구분유통증명서 및 정부증명서 등 서류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이력추적제를 도입하는 등 표시제 확대에 따른 효율적 사후관리 방안도 마련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11월까지 공청회를 통해 소비자와 시민단체, 업계, 학계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선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진 기자 happyny7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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