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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산업 선진화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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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0-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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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현 금융정책국장 "삼성 등 재벌 위한 것 아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13일 입법예고한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대해 "삼성을 위한 규제 완화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이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시장을 안정시키면서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특정 대기업을 겨냥한 정책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금융위기에 처한 미국도 지난 달 22일 은행 소유 규제를 완화했다"면서 "이번 정책은 오히려 금융위기를 막고 우리 금융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안이 순환출자나 교환출자 등으로 얽혀 있는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국장은 "(이번 법 개정과 관련해) 아직 지주회사 전환 의사를 밝힌 기업은 없지만 일부 대기업은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10%만 보유해도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은행에는 대주주와 관련된 법적 제약이 있고 은행 내부의 지배구조 개선도 상당히 이뤄져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열심히 감시할 것이고 감독 당국도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산업자본 대주주의 정도를 넘는 영향력을 억제할 법적 장치가 함께 마련돼 대기업이 부당 대출을 받는 등의 불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며 "사전 적격성 심사에 따라 이사 선임을 제한할 수 있고 산업자본 대주주에 대한 감독 당국의 현장 조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대주주에 대한 사전 적격심사와 사후 감독 강화 등의 내용이 빠진 데 대해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폐단을 막기 위해) 감독 당국이 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을 탄력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아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시급한 제도부터 개선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검토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여당과 100% 합의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당도 이해하고 있다"며 사전에 상당한 수준의 당정협의가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공정위가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과정을 주시해왔다"며 "공정위도 금융지주회사법 개정과 비슷한 조취를 취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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