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명에 달하는 재외국민에게 현지투표나 우편투표를 통해 투표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원양어선 등 선원 1만여명에게도 투표권 보장을 위해 팩시밀리를 이용한 선상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국민투표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에게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 투표권 부여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선관위는 또 예비후보자 기탁금 제도를 도입하고 법인.단체의 선관위 기탁금을 허용하는 한편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 선기기간 향우회.동창 개최요건 완화 등 작년 대선과 올해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시정하는 입법도 추진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재외국민 300만명 중 240만명이 투표권을 갖고 있고 자체 여론조사 결과 134만명 가량이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재외국민의 표심이 박빙의 승부를 벌어진 대선과 총선에서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정당의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이 후보 선출시기 및 경선시 당원 참여비율, 여론조사 반영비율 등을 당헌.당규에 명문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선관위는 "재외국민 선거권 제한은 연말까지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부터 관련 법 조항이 효력을 상실, 당장 내년 재보선을 치를 수 없다"며 "선원에 대한 선거참여 제한 역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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