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국가위기 상황을 통합,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청와대는 19일 "안보는 물론 재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개정했으며, 이번주에 이를 관련 부처와 기관에 배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새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가 폐지되고 기존 사무처에서 총괄 담당해 온 국가위기관리 업무를 청와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등으로 분장하도록 했다.
또 지난 7월 25일 신설된 청와대 국가위기상황센터는 이에 관한 기획과 함께 핵심 지침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 지침은 선제대응을 통해 위기상황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방침에 따라 각 정부 부처와 기관에 '위기징후 관리목록'을 작성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청와대는 기본지침 개정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33개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285개 '하위 실무 매뉴얼'에 대한 개정도 조만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김남수 국가위기상황팀장은 "앞으로 국가위기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킬 것"이라며 "유형별 매뉴얼과 실무매뉴얼의 숫자도 경우에 따라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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