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편성 용이' 국가재정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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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0-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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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잉여금 발생시 추경편성 가능

  

 정부와 한나라당은 26일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을 완화하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국회에서 잇따라 실무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 정책위 고위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차제에 논란을 잠재워야 한다"며 "내용은 추경안의 편성이 쉽도록 조금 더 재량을 주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정은 전년도에 쓰다 남은 예산인 세계잉여금이 있을 경우 이를 국가적 위급상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재정법 89조는 추경 편성의 조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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