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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교신도시 불법투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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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0-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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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광교신도시 첫 분양아파트인 울트라건설 '울트라참누리' 아파트의 계약체결이 완료되는 내달 4일까지 투기단속반을 편성,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수원시 등 관계기관과 단속반을 편성하고 법투기행위를 집중단속 함으로써 광교 및 인근지역 중개업소 등의 분양권 전매 등 투기조장 행위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도시공사 광교사업단 1층에 설치된 종합상황실에서는 관계기관별 연락체계를 유지해 분양관련 분양관련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불법투기행위 단속 및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 하락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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