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새로운 방송통신기기 인증표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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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0-2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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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기기 인증확인! 건강확인! 품질확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1월 1일부터 방송통신기기 인증표시를 변경․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보통신부가 폐지 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정보통신기기 인증표시’를 ‘방송통신기기 인증표시’로 변경하는 것이다.

지난 7월 제정된 방송통신기기 인증표시는 방송통신기기 제조업체 등에게 인증표시 변경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홍보하고 인증표시 사용을 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새로운 인증표시가 적용되는 11월 1일 이전에 이미 기존의 정보통신인증표시가 부착되어 생산․유통된 제품의 경우 기존 인증표시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방송통신기기 신규인증표시 안내’는 서울 주요지점의 전광판(광화문, 청계광장, 고속터미널, 도산대로, 탑골공원, 경복궁역)과 네이버, 다음 등 포털 2개사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박용준 기자 sasori@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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