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를 상시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9일 “국정감사를 연중 상시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국정감사 및 증언에 관한 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등 3개 법률의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국정감사가 정기국회 기간 중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실시하다보니 법률안 및 예산안 심의기능이 저하되고 심도 있는 감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정감사에 관한 제도와 시스템을 바꿔 상시국감을 통해 국회의 정부 견제기능을 활성화시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제출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정감사를 국회운영에 관한 기본일정과 관계없이 상임위원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와 일정 등을 협의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가 제출한 자료의 이용도를 높이고 중복요구를 피하기 위해 상임위별로 제출된 자료를 전산화해 관리토록 했다.
이어 국정감사·증언에 관한 법 개정안은 20일간 정기국회 기간 중 실시했던 국감을 총 30일간 연중 상시적으로 하도록 하고 공기업 등에 대해서는 2년에 한번씩 국감을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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