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연중 상시 실시하는 입법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8-10-29 15: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국정감사를 상시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9일 “국정감사를 연중 상시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국정감사 및 증언에 관한 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등 3개 법률의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국정감사가 정기국회 기간 중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실시하다보니 법률안 및 예산안 심의기능이 저하되고 심도 있는 감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정감사에 관한 제도와 시스템을 바꿔 상시국감을 통해 국회의 정부 견제기능을 활성화시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제출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정감사를 국회운영에 관한 기본일정과 관계없이 상임위원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와 일정 등을 협의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가 제출한 자료의 이용도를 높이고 중복요구를 피하기 위해 상임위별로 제출된 자료를 전산화해 관리토록 했다.


이어 국정감사·증언에 관한 법 개정안은 20일간 정기국회 기간 중 실시했던 국감을 총 30일간 연중 상시적으로 하도록 하고 공기업 등에 대해서는 2년에 한번씩 국감을 실시하도록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