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대구 등 9개 혁신도시에서 조성된 토지 7798필지, 2370만9000㎡에 대해 공급 승인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9개 혁신도시에서 공급할 토지 7903필지, 2710만6000㎡ 가운데 87.4%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러나 현재 실시계획을 수립 중인 부산 혁신도시와 토지이용계획 변경 가능성이 있는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산업용지, 유보지 등은 이번 승인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이들 나머지 토지는 토지이용계획 등이 마무리되는 공급을 승인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급 승인되는 토지는 공동주택용지 134필지 596만㎡를 비롯해 단독주택용지 6248필지 271만㎡, 학교용지 63필지 87만㎡, 이전기관 부지 105필지 423만㎡ 등이다.
국토부는 연말까지는 국민임대주택지 및 대행개발예정지를 위주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사업시행자가 부동산 시장상황, 지역여건, 이전기관의 이전계획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대행개발은 공동(단독)주택지와 상업용지 등에 대해 조성토지대금의 50%를 현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구 등 4개 도시에서 10필지 41만6000㎡가 이 방식으로 공급된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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