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조원 규모의 총액한도대출을 정부의 '패스트 트랙(Fast Track) ' 프로그램에 따라 선정된 중소기업에 지원키로 했다.
한은은 지난달 23일 증액한 총액대출한도 2조5000억원 중 특별지원한도로 지정한 1조원을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을 지원한 실적을 고려해 월 2회 배정한다고 밝혔다.
총액대출한도는 한은이 총액한도를 정해놓고 은행별로 중소기업 지원 실적에 연계해 시장 금리보다 낮은 연 2.25%의 금리로 자금을 배정해 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13일 시행된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공동운용 지침'에 따라 금융기관 지원대상(신용위험 평가결과 A, B등급)으로 선정된 기업이다.
한은은 외화대출을 포함한 대출지원액, 출자전환액 및 원리금 감면액 등의 실적액에 대해 50% 금융기관에 배정키로 했다. 1조원 한도가 소진된 후에는 금융기관별 자금운용실적에 비례해 자금을 배분할 방침이다.
지원 시기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반월별로 자금운용실적을 보고받고 이를 기초로 매달 7일과 22일 두차례에 걸쳐 한도를 배정한다.
다만, 신속한 자금지원 개시를 위해 이달에는 10일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17일에 배정하고, 20일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27일에 각각 배정할 계획이다.
한은은 그동안 중소기업의 기업구매자금 대출, 전자방식 외상대출채권 담보대출, 무역금융 등에 대해 지원했으나 지난달 23일 총액한도 대출을 2조5000억원으로 늘리면서 이중 1조원은 환헤지 파생상품인 '키코' 등으로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에게 지원키로 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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