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성동구치소 땅 개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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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1-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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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봉터미널과 성동구치소를 비롯해 서초동 롯데칠성, 삼성동 한국전력, 시흥동 대한전선, 뚝섬 현대자동차 소유 부지 등 서울시내 대규모 부지를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는 공장, 차고, 터미널 등의 용도로 사용되다 그 기능이 쇠퇴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1만㎡ 이상의 부지를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토록 하고 개발 이익을 환수해 공공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신(新)도시계획체계'를 내년 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특혜시비 논란으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고 묵혀왔던 시내 대규모 부지의 개발이 촉진되고 그에 따른 개발이익 상당 부분이 공공에 환수됨으로써 새로운 도시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는 이 시스템이 정부의 `경제 활성화' 방침에 부응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 곳곳에는 활용 가능성이 큰 1만㎡ 이상의 대규모 부지가 여의도 전체 면적의 절반 가량인 96곳(390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부지 종류별로는 공장, 터미널 등 민간 소유 39곳(120만㎡), 철도역사와 군부대, 공공기관 이적지 57곳(270만㎡)이다. 이들 지역 중 1만~5만㎡ 이하가 전체의 75%인 72곳, 5만㎡ 이상이 24곳이다.

   이들 부지를 개발하기 위한 도시계획 용도 변경은 개발이익의 사유화 논란 때문에 그동안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개발을 촉진하고 그 이익을 공유화하는 신 도시계획체계를 마련했다.

   이 체계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활용되는 기부채납 대상에 도로와 공원 등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문화.복지시설, 장기전세주택 같은 사회적 공익시설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토지의 용도변경에 따른 혜택을 저소득층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누릴 수 있게 되고 해당 지역의 토지 활용도가 높아져 경쟁력 있는 도시공간 창출이 가능해진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 체계는 또 개발부지 내의 토지로만 한정됐던 기부채납 시설 대상을 개발부지 밖의 건물 및 토지로 확대했다.

   아울러 시는 그동안 임의로 이뤄져 온 기부채납 비율을 용도변경 유형별로 최소 20%에서 최대 40%까지(사업대상 부지면적 기준)로 설정해 용도 변경에 따른 공공 기여 원칙을 확립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일방적 규제 위주로 운영돼 온 기존 도시계획체계로는 기부채납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용도변경과 공공기여에 관한 민.관 협상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인근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제도는 개발이익 환수와 개발사업 활성화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새로운 도시계획 운영체계"라며 "경기 하강국면에 있는 민간부문 건설사업을 촉진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시스템이 가져올 부작용을 막기 위해 "모든 부지의 용도 변경 및 개발 방향과 공공용지 환수 비율을 사안별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연 뒤 내년 초부터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적용해 대규모 부지의 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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