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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새우깡 등은 TV광고 제한 식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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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1-1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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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가 라면, 과자 등 판매 및 광고 제한 등에 대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다음 주중 입법 예고될 예정이라고 발표하자, 일각에서는 해당 제품으로 농심의 ‘신라면’과 ‘새우깡’을 거론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농심은 ‘고열량, 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과 신라면, 새우깡은 관련이 없다고 즉각 못 박았다.

13일 농심 측은 “새우깡(90g)은 1회 제공량이 30g, 열량은 145Kcal이므로 해당사항이 없다”며 “봉지면은 ‘어린이기호식품’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신라면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이 아니다”고 말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고열량, 저영양 식품’은 1회 제공량이 200㎉이상이면서 단백질 또는 견과류 등 영양성분이 낮은 식품이거나 단백질 또는 견과류 성분이 들어 있더라도 1회 제공량 당 열량이 400㎉이상이면 해당된다.

한편 농심은 올 3분기 매출액이 4239억원, 영업이익 83억원, 당기순이익 46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매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13.3% 증가했다. 하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68.3%, 81% 감소한 수치다.

농심은 전체 매출이 늘었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환율 등으로 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진 기자 happyny7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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