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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1주택 장기보유자 종부세 완화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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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1-1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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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는 현행대로 납부...내년초 감면액 환급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이 주거 목적인 1주택 장기보유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일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15일 “특정 시점을 중심으로 그 기간을 넘어서 보유하면 일정 부분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현재 3년 이상 보유 주택에 대해 이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감면 기준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14만 명”이라면서 “최종 대상이 몇 명이 될지는 모르며, 또 어느 정도 어떻게 감면할지도 좀 더 검토돼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종부세 올해분의 경우 일단 현행대로 납부를 하되 법이 개정되는 대로 내년 초 감면액을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당정은 양도세와 같이 보유기간별로 차별적인 감면 방안은 종부세 개편에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양도세제는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의 경우 연간 4%씩, 2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해 주고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정부는 최근 8%씩으로 연간 공제율을 높여 10년 이상 갖고 있으면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 밖에 당정은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에 따라 종부세가 인별 과세로 바뀔 예정인 만큼 과세 기준도 정부 개정안에서 조정한 9억 원 대신 현행 6억 원 유지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16일 실무 당정회의를 갖고 논의한 뒤 내주 중 고위 당정회의를 거쳐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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