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25에서 GS25로 일방적으로 상호를 변경한 것은 가맹점 계약위반이므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16일 나왔다.
편의점 GS25를 운영하고 있는 GS리테일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편의점 주인 박 모 씨에게 52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박 씨는 LG유통과 ‘LG25편의점’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2004년 7월 LG그룹이 2개 그룹으로 분할되면서 LG유통이 GS홀딩스에 속하게 됐다.
이때 LG유통은 편의점 상호를 ‘LG25’에서 ‘GS25’로 바꿨다.
박 씨는 다른 가맹점주 14명과 함께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변경했다는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계약서상 가맹점 계약 해지사유인 ‘중대한 불신행위’에 해당된다는 것.
박 씨는 “계약서에 나와 있는 데로 과거 1년간 평균 월 매출액 65%의 12개월치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GS리테일은 “가맹점주 96%로부터 영업표지 변경 동의를 받았다”며 “동의하지 않는 점주는 LG25 영업표지 사용을 허용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편의점명이 변경한 것에 대해 일반인들이 쉽게 인식한다는 점과 회사 측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 등을 들어 원고패소를 결정했다. 박 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혼자 항소했다.
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LG25 영업표지는 인지도 면에서 가맹계약상 중요 사항인데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 GS25로 표지를 바꾸는 것은 ‘중대한 불신행위’에 해당된다”며 “GS리테일이 주장하는 가맹점주의 96%가 영업표지 변경에 동의했음에도 박 씨가 동의하지 않은 점이 민법상 신의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은진 기자 happyny7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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