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분은 납부 뒤 내년초 환급
정부와 한나라당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1주택 장기보유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개선과 관련,'3년이상' 보유할 경우 감면하는 방안이 유력히 검토 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감면 폭과 관련, 장기 보유자에게 일반 종부세 납부자보다 10∼20%를 추가로 감면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특정 기간을 넘어서 보유하면 일정 부분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현재 3년 이상 보유 주택에 대해 이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이미 제출해 놓은 개정안 대로만 통과되더라도 현재보다 종부세 부담이 70∼80% 줄어든다"면서 "여기에 장기 보유자의 경우 일정 비율을 추가로 우대 적용하는 방식이 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식으로 법이 최종 개정될 경우 현재 100만원의 종부세를 내고 있는 3년이상 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지금보다 80∼90% 줄어든 10만∼20만원 선으로 종부세 납부액이 대폭 감소될 전망이다.
당정은 양도세와 같이 보유기간별로 차등을 두는 감면 방안은 이번 종부세 개편에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장기 주택보유자의 경우 법이 연내에 개정되더라도 현행대로 이미 종부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현행대로 납부를 하되 법이 개정되는 대로 내년 초 감면액을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1주택 장기보유자들의 종부세 환급 문제와 관련, "올해분을 납부하기 전에 법을 고치기에는 너무 늦었다"면서 "올해분은 그냥 납부하되 법을 개정한 뒤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16일 실무 당정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종부세 추가 개편안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한 뒤 오는 19일 한승수 국무총리와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참여하는 고위 당정회의를 갖고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안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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