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선급금 지급한도 최대 30%까지 확대
한국토지공사가 선급금 지급한도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토지매입 한도도 늘려주기로 했다.
17일 토지공사는 건설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최근 정부의 경제난국 극복대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선급금을 지급을 앞당기는 한편, 원자재 급등에 따른 원가상승부담을 고려해 선급금 지급한도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100억 이상의 공사의 경우에는 최대 당해연도 지급분의 20%까지 선급금 지급이 가능했다.
또 17일까지 신청을 받는 주택건설사업자 토지매입도 신청 상황에 따라 추가로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한도를 증액하기로 했다.
당초 토공측은 연말까지 1조원 어치의 토지를 매입할 방침이었지만 신청건수가 많을 때는 대부분 매입하도록 상향 조정한다는 것. 아울러 보상착수지구에 대한 부지조성공사도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물량 및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또 건설현장에서 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한 공사원가 상승에 많은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공사자재의 지급자재 사용을 확대하기로 하고, 최저가 낙찰제도도 공사원가를 고려해 제도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클레임 발생시에는 상호 평등한 입장에서 원만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객관적 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공사측은 설명했다.
중소 전문건설업체를 위해서는 저가 하도급공사 적정성 심사시 하도급공사금액 적정성에 대한 배점한도를 상향 조정해 저가 하도급 심사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원도급업체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시 법정기일(15일)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토지공사 김상엽 홍보팀장은 "이번 지원방안이 건설업계의 위기타개를 위한 유동성 향상과 경제 살리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토공은 국가 경제살리기 대책 마련등에 적극 동참하여 일익을 담당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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