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중 오산 세교지구에서 분납(지분형) 임대주택 832가구가 공급된다. 또 이달 말부터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한 임대주택 등록 기준이 현행 5가구에서 1가구로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9·19 대책에서 제시된 분납 임대주택 제도를 법제화하고 8·21 대책에서 제시된 매입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분납 임대주택제도는 주공 등 공공기관이 건설해 임대(임대기간 10년)하는 주택에 대해 집값의 일부만 초기 분납금(30%)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매월 임대료 납부를 통해 단계적(4·8년차 각 20%, 10년차 30%)으로 잔여 분납금을 갚아나가는 제도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으로 다음달 중 오산 세교 지구에 832가구(전용면적 59㎡)의 분납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청약저축 가입자라야 신청할 수 있으며 초기 분납금과 월 임대료는 각각 4000만원, 40만원선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입주는 오는 2010년 6월.
개정령은 또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한 임대주택 가구수 기준을 현행 5가구 이상에서 1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이 완화돼 지방의 미분양주택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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