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사고로 인한 상해 의료비를 1사고당 1000만원 한도내에서 전액 보장하며, 스키장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배상 책임(충돌로 타인의 신체 또는 물건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등)까지 집중 보장해준다.
보험기간은 3일과 1개월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최대 10명까지 동시 가입이 가능하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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