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단 협약으로 구조조정 없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8-11-18 19: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은행연합회, "대주단협약으로 구조조정 없다"


전국은행연합회는 대주단 협약으로 건설사가 구조조정되는 경우는 없고 가입 기업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연합회는 18일 서울명동 은행회관에서 건설사 대주단 설명회를 갖고 "대주단 협약에 가입한다고 해서 구조조정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며 비밀도 철저히 보장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주단 협약은 '워크아웃'과는 개념이 다르고 은행권이 상환 유예 혜택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 재조정의 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추가 약정이 있을 수 있지만 건설사들이 우려하는 것과 같이 경영권을 뺏는 등의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는 "건설사가 주채권은행에 가입을 신청하면 은행이 심사를 하는데 이 과정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할 것"이라며 "지난 5월에 가입해 500억원을 지원받은 건설사도 지금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을 정도로 보안유지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한에 대해서도 신청 기간 등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것이 아님을 재차 강조했다.

은행연합회는 "대주단이 운영되는 2012년 2월 말까지 신청받을 것이며, 도급순위에 따른 가입 제한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입 기준에 대해서는 "현재 대주단 협약은 원칙적으로 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며 "회생가능성이 없는 건설사는 주채권금융회사에서 가입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가입이 거부되는 중소건설사는 자금줄이 막혀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