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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외환은행 헐값인수 의혹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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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1-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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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매각 과정서 배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강원 전 행장 금품수수 유죄, 징역 1년6개월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인수 의혹에 대해 법원이 면죄부를 부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24일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헐값으로 매각했다는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행장이 납품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재판이 길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보석 결정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매각이라는 전체의 틀에서 엄격하게 봤을 때 피고인들에게 배임 행위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전망치가 조작됐다는 검찰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론스타의 인수 가격을 고의로 낮추거나 론스타의 인수 자격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론스타가 인수 자격을 확보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인수 자격과 관련해 변 전 국장과 론스타 측 스티븐 리가 만나 얘기를 나눴다는 하종선 변호사의 진술이 있었지만 인수 자격을 부여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2006년 말 변 전 국장 등이 론스타와 결탁해 고의로 외환은행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정상가보다 3443억~8252억원 가량 낮은 가격에 외환은행을 매각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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