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편집중인 기사 입니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8-11-25 09: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LIG손해보험이 상품 판매 과정에서 고객들의 잦은 납입방법 변경으로 손실이 발생하자 전산시스템을 무단 변경하는 등 편법 영업을 자행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고객들에게는 무상으로 납입방법을 변경해주고 대다수의 일반 고객의 경우 손실분을 환급해야 변경해주는 등 형평성마저 잃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LIG손보는 '무배당 엘플라워 VIP보험'을 판매하면서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납입방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자 가입 당시 10년납 10년만기로 가입했던 고객들이 3년납 10년만기로 납입방법을 변경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보험료 납입기간을 10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면 해약환급금 지급 비율이 40% 가량 높아지기 때문이다.

LIG손보에 있다가 퇴사한 한 보험설계사는 "3년납의 경우 거치기간이 길기 때문에 수익률이 훨씬 더 높다"며 "고객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실이 커지자 LIG손보는 한 달 가량 전산시스템을 막고 납입방법 변경을 승인해주지 않았다. 설계사들이 불완전 판매로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에서다.

고객들이 금감원에 단체 민원을 제기하자 LIG손보는 민원을 제기한 고객에 대해서는 납입방법 변경을 승인해줬다.

반면  다른 고객에게는 납입방법 변경에 따른 손실분을 환급하거나 설계사의 불완전 판매 확인서를 받아 와야 변경해주고 있으며 지난 2003년 이후 판매된 상품에도 소급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상품 판매 후 퇴사한 보험설계사들이 많아 이들의 확인서를 받아 오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LIG손보 측이 사전에 납입방법 변경을 활용한 판매 확장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도 문제다.

LIG손보 RFC팀 소속 보험설계사는 "판매 방식에 대해 문의했을 때 상품개발팀과 장기업무팀으로부터 별 문제가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며 "이후 장기업무팀장이 RFC 팀장들에게 회사 측의 잘못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금감원 보험계리연금실 손해보험팀장은 "계약 내용을 변경하려면 양 당사잔 간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한다"며 "고객들 간에 형평성이 어긋나는 태도를 보인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영선 LIG손보 장기보험업무팀장은 "납입방법 변경시 추가 이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산출방법서에 명시돼 있다"며 "설계사들이 수당을 늘려 받기 위해 회사 측에 손해를 끼친 만큼 고객이 추징금을 내거나 설계사가 추가 수당을 반환해야 납입방법을 변경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은 "설계사 말만 믿고 가입한 고객들에게 구경도 하지 못한 산출방법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회사 측에서 판매 확장을 위해 설계사들의 판매 행태를 묵인한 책임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