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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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1-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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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이 지정한 민간투자사업(BTO·BTL)을 경영하는 회사나 채권금융기관이 출자전환 등으로 타 회사 주식을 취득한 기업은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 동일인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은행권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은행 또는 은행지주사 지분을 보유하려는 기업의 특수관계인 범주에서 주무관청의 지정을 받은 민간투자대상(BTO, BTL)사업자와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출자전환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키로 했다.

민간투자대상 사업자의 경우 적정수익률을 반영한 임대료 등으로 부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회기반 투자를 기업확장 측면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됐다.

또 채권금융기관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득한 주식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 관련 규정에서 일정 기한내 해당 주식의 신속한 처분을 유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제외했다 .

박영춘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오는 12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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