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키코 피해 中企 관세 납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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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1-2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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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 급등과 키코(KIKO. 환헤지 통화옵션상품)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 수출입 기업에 대해 관세 납부기간 연장과 분할 납부 허용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경제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관세분야의 세무조사인 관세심사도 유보된다.

   관세청은 25일 환율 급등과 금융시장 경색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분야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율이 연초 대비 30% 이상 오른 점을 감안해 최근 3년간 범칙이나 체납이 없고 지난해 당기 순익을 낸 중소기업은 통관지 세관에 신청하면 지난해 납부한 관세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납기 연장과 분할 납부를 허용하겠다는 게 관세청의 방침이다.

   물가 안정화 관련 52개 품목 수입업체와 키코로 인한 손실로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입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추천을 받아 납기연장을 신청하도록 할 계획이다.

   관세청 김기영 관세심사국장은 "이번 조치는 내년 5월까지 시행할 예정이며 이 기간 납기 연장이나 분할 납부가 허용되는 관세규모는 4조원 가량"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수입업체가 관세를 체납한 경우에도 가급적 수입물품 압류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통관을 허용해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명백한 탈루위험이 있는 업체를 제외하고 경제위기가 해소될 때까지는 기업에 부담이 되는 관세심사를 유보하고 현재 진행중인 심사도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그러나 "외화 과다 지급업체나 불요불급한 사치성 소비재 수입업체 등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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