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발급 대상자는 출산전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나 피부양자이며, 지원 기간은 KB고운맘 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5일까지다.
지원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산부인과 개설 의료기관에서 1일 4만원이내에서 최고 20만원이다.
카드 신청은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 확인서를 소지해 국민은행 영업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면 된다.
신용카드의 경우 연회비가 3000∼5000원이고, 체크카드 발급할 경우 연회비가 없지만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한편, 국민은행은 KB 고운맘 신용카드 고객에게 주요 백화점과 대형마트, 산후조리원, 유치원 등 육아교육 관련 서비스 이용시 5% 할인 및 2∼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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