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소득공제에 가산세 최고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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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2-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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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때마다 근로자들은 좀 더 많은 납부세금을 돌려받고 싶은 마음에 한 사람만 쓸 수 있는 공제항목을 놓고 부부나 형제가 모두 서류에 써넣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는 '부당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 하나쯤은.."하고 생각하다 큰 코 다칠 수 있다. 국세청이 의외로 부당공제에 대해 점검하고 특히 기부금 공제에 대해서는 표본조사까지 실시하기 때문이다.
   ◇ 인적 공제, 부양가족 연소득 100만원 여부 살펴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공제액이 늘고 줄어드는 인적 공제에서는 우선 해당가족의 연소득을 살펴야 한다. 부양가족으로 등재된 사람이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합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다면 부당공제가 되기 때문이다.

   봉양하는 부모에 대해 형제가 중복으로 공제받는 경우도 역시 부당공제에 해당된다.

   연금보험료나 보험료 공제에서는 본인 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불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받거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를 공제받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보험료 공제에서는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공제받아도 부당공제가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역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사용실적을 포함시켜 공제받는 것은 불가하다.

  
◇ 간병비.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공제 안돼
의료관련 비용이라도 산후조리원이나 외국 소재 병원에서 지출한 비용, 간병인에게 지급한 간병비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이를 신청하면 부당공제가 된다.

   상해보험에 가입해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를 공제받아도 마찬가지다. 보장성 보험에 대한 보험료 공제가 있기 때문에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까지 공제받으면 이중공제가 된다.

   교육비에서는 맞벌이 부부가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의 교육비를 중복으로 공제받거나 비과세되는 학자금, 장학금으로 낸 교육비를 공제받은 경우가 부당공제로 분류된다.

  
◇ 기부금 공제는 표본조사 실시
'고무줄 공제'로 통하는 기부금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국세청이 신고자의 일정부분에 대해 표본조사를 하도록 세법이 바뀌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세법이 허용하는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이 아닌 사람이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받거나 허위로 기재한 기부금 영수증으로 공제받는 경우는 부당공제로 적발될 수 있다.

   주택자금 공제를 받으려면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해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연말) 현재 2주택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기간(2008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넘겨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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