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무선 통신 사업자간 접속료 개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8-12-11 14: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내년도 유무선 통신 사업자간 접속료가 분당 KT 19.48원, SK텔레콤은 33.41원, KTF 38.71원, LG텔레콤 39.09원으로 정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2009년도 유․무선 전화망의 접속료 산정을 위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접속료는 집 전화로 휴대전호에 걸거나, 반대로 휴대전화에서 집전화를 걸때 다른 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한 것에 대해 사업자간 정산하는 통신망 이용대가를 말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년 단위로 유․무선 전화망의 접속료 산정방식을 개정․고시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전화망 접속료는 통화량 감소 등에 따른 인상요인이 반영돼 작년 분당 18.98원에서 19.48원으로 올렸다.

이동전화망 접속료는 3세대(G) 투자비 반영을 확대해 SK텔레콤은 32.78원에서 33.41원으로 소폭 올랐지만 KTF는 39.60원에서 38.71원, 3G투자가 없고 통화량이 늘어난 LG텔레콤은 45.13원에서 39.09원으로 인하됐다.

이에 따라 KT와 SK텔레콤은 접속료 인상에 따른 다소 수익성 개선이 예상되는 반면 LG텔레콤은 올 연말 수백억원의 추가 부담이 생겼다.

방통위는 “BcN 등 차세대 유․무선망 투자촉진과 신규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고, 소비자 이익증대를 위한 서비스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해 사업자간 합의를 거쳐 마련됐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와함께 가입자 구간 등을 반영해 인터넷 전화사업자가 받는 접속료를 작년 분당 5.5원에서 올해 7.7원으로 인상하고 일반전화에 지불하는 가입자중계설비 및 시내교환설비 접속료 등 일부를 감면키로 했다.

또 분당 3원이었던 번호이동 관련 추가전송구간 접속료는 2011년부터 폐지키로 해 후발사업자의 전속료 부담을 낮췄다.

방통위는 "이번 접속료 개정으로 인터넷전화 수익성이 개선되고 후발사업자의 경쟁여건이 강화돼 유선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이동통신 시장은 사업자간 접속료 격차가 축소돼 소비자 중심의 요금 경쟁, 신규서비스 개발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접속료는 올 1월 1일부터 소급해 적용된다.
 


최소영 기자 youth@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