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582-3번지 일대 등 서울시내 준공업지역 6곳 95만8473㎡가 주거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됐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이 수정가결됐다.
대상지역 가운데 55만1247㎡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나머지 40만7226㎡는 1∼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
영등포동 582-1번지 일대 등은 마곡지구 일부를 준공업지역(산업단지)으로 지정하는 대신, 준공업지역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키로 한 곳이다.
또 서대문구 홍제동 9-81번지 일대 3만2845㎡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안(자연녹지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용산구 용산동3가 1번지 일대 27만9980.7㎡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과 마포구 신수동 서강대학교 신설 건물에 대한 높이제한 완화안, 성북구 하월곡동 39-1번지 일대(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결정안 역시 각각 수정가결됐다.
관련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상정된 남산도시자연공원 중 111만1804㎡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안(도시자연공원→근린공원)과 성북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신길음2구역 신설 등)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됐다.
초·중·고교 96곳에 대한 건축범위 일괄 결정안도 수정가결됐다. 이는 초·중·고교의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사전에 일괄 결정해 둬 증·개축 필요시 언제라도 즉시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그러나 동대문구 신설동 96 일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안과 우이∼신설 경전철(강북구 우이동 325번지 일대∼동대문구 신설동 32-41번지 일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안은 심의가 보류됐다.
이중 우이∼신설 경전철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은 역사(驛舍) 출입구와 환풍구 등의 위치 계획에 대해 주민들간 이견을 빚음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심의를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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