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증거인멸과 도주 가능성을 이유로 천수이볜 전 총통에 대한 재구속 판결이 내려졌다. |
천수이볜(陳水扁) 전 대만 총통에 대한 재구속이 전격 확정됐다.
30일(현지시간) 타이베이 지방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가능성을 이유로 천수이볜 전 총통에 대한 재구속 판결을 내렸다고 둥썬(東森) 뉴스채널 등 대만 언론이 보도했다.
타이베이 지방법원은 29일 오후 천 전 총통에 대한 무보석 석방 항고심을 개정한 후 30일에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타이베이 지방 법원 황쥔밍(黃俊明) 대변인은 "공개되지 않은 검찰측 증인 25명의 비밀 증언에 의해 천 전 총통의 돈 세탁과 뇌물 수수 혐의가 인정됐다"면서 "관련 인물 간의 증거 인멸을 비롯해 증거 조작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천 전 총통의 재구속을 판결한 차이서우쉰(蔡守訓) 판사로 지난 2006년부터 천 전 총통 내외의 '국무기요비 유용 혐의'를 심리했으며 무보석 석방을 판결했던 저우잔춘(周占春) 재판장으로부터 지난 25일 천 전 총통의 관련 비리안을 넘겨받아 병합 심리를 해왔다.
이에 대해 정원룽(鄭文龍) 천 전 총통 변호사는 "천 전 총통의 재판장이 바뀐 것은 결국 사법권의 독립을 흔드는 것으로 이에 대해 계속해서 항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천 전 총통은 이번 판결로 다시 원래 구속 수감됐던 타이베이현에 위치한 투청(土城) 교도소로 곧 이송돼 구치소에서 새해를 맞이할 것으로 보이며 지난 번과는 달리 면회가 허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경 기자 esit917@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30일(현지시간) 타이베이 지방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가능성을 이유로 천수이볜 전 총통에 대한 재구속 판결을 내렸다고 둥썬(東森) 뉴스채널 등 대만 언론이 보도했다.
타이베이 지방법원은 29일 오후 천 전 총통에 대한 무보석 석방 항고심을 개정한 후 30일에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타이베이 지방 법원 황쥔밍(黃俊明) 대변인은 "공개되지 않은 검찰측 증인 25명의 비밀 증언에 의해 천 전 총통의 돈 세탁과 뇌물 수수 혐의가 인정됐다"면서 "관련 인물 간의 증거 인멸을 비롯해 증거 조작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천 전 총통의 재구속을 판결한 차이서우쉰(蔡守訓) 판사로 지난 2006년부터 천 전 총통 내외의 '국무기요비 유용 혐의'를 심리했으며 무보석 석방을 판결했던 저우잔춘(周占春) 재판장으로부터 지난 25일 천 전 총통의 관련 비리안을 넘겨받아 병합 심리를 해왔다.
이에 대해 정원룽(鄭文龍) 천 전 총통 변호사는 "천 전 총통의 재판장이 바뀐 것은 결국 사법권의 독립을 흔드는 것으로 이에 대해 계속해서 항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천 전 총통은 이번 판결로 다시 원래 구속 수감됐던 타이베이현에 위치한 투청(土城) 교도소로 곧 이송돼 구치소에서 새해를 맞이할 것으로 보이며 지난 번과는 달리 면회가 허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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