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가 3일 지역별 차등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지난해 발의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후퇴시키고 국제규약에도 합당하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 적용, 감액적용 대상의 확대, 숙식제공비용의 임금공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는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을뿐더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차별금지 조항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또 감액적용 대상의 확대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률을 근거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숙식제공비용의 임금공제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생존권 및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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