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 벌금 5억원으로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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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1-1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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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거래 대상자 범위도 확대 -변호사‧회계사‧계열사임원 등 포함

 

 내달부터 증시에서 내부자 거래나 주가조작이 적발되면 최고 5억원의 벌금을 물게된다.

 부 당거래 대상자 범위도 대폭 확대돼 기업 인수‧합병(M&A) 진행정보, 모기업 경영정보, 대주주간 주식거래 정보 등을 이용한 거래도 처벌된다.

 18일 금융당국은 시장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 증권거래법의 내부자 거래관련 제재 규정을 내달 4일 발효되는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에 담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통법에 따르면 내부자 범위는 기존 ‘당해 법인의 임직원과 주요주주’ 한정에서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주요주주’로 고쳐 계열사의 모기업 경영정보를 이용한 임직원의 부당거래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을 체결한 자 및 체결을 교섭하는 자’로 범위가 확대되고 M&A 등과 같은 주요 협상과 관련해서는 ‘교섭하는 자’가 법인이면 해당 기업의 임직원은 물로 대리인도 내부자 범위에 포함했다.

 따라서 기업 M&A와 같은 중요 계약을 위한 실사를 맡은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의 회계사또는 변호사 등도 진행 중인 정보를 주변에 흘려 부당거래가 이뤄져도 처벌된다.

 기업 대주주 등이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식 대량 취득이나 처분 등 주가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친인척 등에게 흘려 부당거래를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당거래 규정의 강화는 대기업 계열사 임직원, 기업 대주주, M&A 담당 변호사나 회계사 등과 관련해 끊이지 않았던 잡음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이번에 처벌이 강화된 조항에 저촉되는 사례가 과거에 상당수 있었으나 관련규정이 미흡해 무방비 상태였다. 자통법 시행을 계기로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엄격히 하겠다”고 밝혔다.

 

편집국  edit@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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